[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공지 (2021.6.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에 대한 세부 관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본 안내서는 2021년 6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 및 과학적ㆍ기술적 사실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site >공지사항 링크
- 첨부: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