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사용 중지 안내
■ 사용 중지 기간: 2021.07.23(금) 18:00 ~ 25일(일)
- 해당 기간 동안 화평법 시스템 개선작업으로 인해 시스템 로그인 및 자료조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화평법 시스템 개선작업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사용자별 권한 관리 체계 변경
각 기업 소속 사용자의 화평법 이행 및 확인 가능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대표자 및 직원: 해당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
(신규) 컨설턴트: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
(신규) 연구개발참여자: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면제 업무 중에 사후처리결과 보고만 가능)
2. 과거 대리인이 등록,신고한 정보 원신청인 정보로 이관
- 원 신청인(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등록, 신고 실적자료 이관
3. 신규 추가 기능
-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 사후처리결과보고 등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고객지원 >공지사항 링크
첨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개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