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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개편 안내 (2021.7.26)

  • 운영자
  • Jul 27, 2021
  • 조회수 987
■ 주요 변경내용
1.  사용자별 권한 관리 체계 변경
   각 기업 소속 사용자의 화평법 이행 및 확인 가능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대표자 및 직원: 해당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
(신규) 컨설턴트: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
(신규) 연구개발참여자: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면제 업무 중에 사후처리결과 보고만 가능)


2.  과거 대리인이 등록,신고한 정보 원신청인 정보로 이관
   - 원 신청인(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등록, 신고 실적자료 이관


3. 신규 추가 기능
   -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 사후처리결과보고 등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 자료실 > 안내서·실무가이드 > 시스템 매뉴얼 탭에 개편된 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을 업로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산업계도움센터(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  링크
  첨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개편 안내_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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