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협의체) 1,000톤 이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존화학물질 -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물질 ❍ (개별기업) '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지원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5,700만원) - (개별기업) 중소기업의 등록톤수 기준으로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270만원)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08.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협의체)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대표자 - (개별기업)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선정결과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월별 공개하며, 12월 선정결과는 12월 중 게시예정 □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거나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