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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2021.8.2.)

  • 운영자
  • Aug 03, 2021
  • 조회수 1,524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이에 환경부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협의체) 1,000톤 이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존화학물질

-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물질
 
(개별기업) '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전과정 지원사업 또는 ‘20년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물질
협의체 지원과 개별기업 지원은 중복신청 불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
협의체 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지원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5,700만원)
 
- (개별기업) 중소기업의 등록톤수 기준으로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270만원)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평가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기준 검토확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협회
 
협의체 대표자
또는 개별기업

 
협회
 
협회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021.08.02.()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 (협의체)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대표자
 
- (개별기업)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분 비 고
협의체 개별기업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O O [붙임 1]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신청시스템 내 작성)
O - [붙임 2]
3 기업규모 확인서
- 의체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전원)
- 개별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O O 정부기관 발급본
4 컨설팅 계약서 O - -
5 협의체 협약서
(협약당사자 내 중소·중견기업 명단, 지원사업
선정 사실 공유 내용 포함)
O - -
6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 O O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선정결과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월별 공개하며, 12월 선정결과는 12월 중 게시예정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거나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19, 6734
 

 
-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링크 
  
첨부: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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