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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살생물제품 급성흡입독성시험 주의사항 안내(2023.4.24)

  • 운영자
  • Apr 24, 2023
  • 조회수 455

□살생물제품 급성흡입시험은 반수치사농도(LC50)을 구하거나 분류·표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함

  ㅇ(분석농도 측정방법) 모든 살생물제품 흡입시험시 쳄버내 에어로졸 농도는 중량측정법으로 측정하고, 추가적으로 유효성분(살생물물질)에 대해서는 기기분석(HPLC, GC 등)을 통한 농도 측정값 제시

    ※ 유효성분이 2종 이상이면 해당 유효성분 모두 분석값 제시. 단, 유효성분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근거(정량한계 이하 분석결과기록지 등) 자료 제시

    ※물질 분석은 ‘살생물제품 함유 살생물물질 함량 분석방법 자료집’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e.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에 수록) 또는 공인된 국내·외 분석방법 참조

 

 

  ㅇ(에어로졸 발생방법)제품을 사용하는 형태로 에어로졸을 발생하여실험동물에 노출(비부 또는 전신노출)하여 독성시험 진행

     - 스프레이형 등 제품:노출쳄버 내 실제 제품(또는, 추진체 성분을 포함한실제 제품과 같은 조성)을 분사하여 에어로졸을 발생, 독성시험 진행

     - 연소형(모기향 등), 훈증형 등 제품: 노출쳄버 내 연소(모기향 등) 또는 훈증하여 에어로졸을 발생, 독성시험 진행

     - 트리거형 등 제품: 노출쳄버내 에어로졸 발생기(미스트 발생기 등)를 이용하여 에어로졸을 발생, 독성시험 진행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87호) (제5장 제2항, 제38항, 제59항 중 택일), 또는 OECD Test Guideline의 Acute Inhalation Toxicity(403, 433, 436 중 택일) 방법을 준수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살생물제 링크
첨부: 230420 제품흡입시험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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