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신청이 접수된 살생물물질의 평가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위와 관련, 살생물물질(목재용 보존제)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대상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출처: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살생물제 링크
첨부: 목재용보존제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안내_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