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2021/01/16부터 개정.시행되는 사항
2021. 1. 16.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의해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내용은 MSDS 제출개요, 제출 대상/주체/서류 및 방법/시기, 제출제외대상, MSDS 번호부여, MSDS 제출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첨> MSDS 제출제도 안내서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