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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변경 안내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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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16, 2021
  • 조회수 961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 제도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통보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첨부파일 참조)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첨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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