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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자료]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 (2021.06.25.)

  • 운영자
  • Jun 25, 2021
  • 조회수 953
202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함.

공개대상:
- '20. 5.~10. 심사완료된 신규화학물질 총 160종(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10종, 기타*에 해당하는 물질 150종)
- '20. 4.~12. 심사완료된 기존화학물질 총 85종(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20종, 기타*에 해당하는 물질 65종)
- 변경등록 및 추가자료 보완 등을 통해 정보 변경이 필요한 물질 63종 재공개 및 기 공개된 화학물질(중복물질 등 삭제 12건 포함) 4,790건

* 유독물질 지정기준(10개 항목)의 독성항목을 모두 검토하지 않아 향후 제조·수입 누적량 등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가 필요한 물질 (붙임자료의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로 표기한 물질)
 
* 관련 근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2021.06.25)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내 화학물질통합검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첨부를 참조하시오.
-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자료실>화학물질의 정보공개 (2021-06-25)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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