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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자료]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 사업 안내

  • 운영자
  • Apr 29, 2021
  • 조회수 1,336
화평법 제 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첨부파일은 2021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안내문입니다.

<별첨> 2021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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