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공고 제2021-413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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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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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어, ‘21년 1월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팩스 : 044-201-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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