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시행일: 2021/6/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가 목, 제10조 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호, 202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개정내용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2조 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출처: 전자관보 링크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및 별표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