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7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고시 (20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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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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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개정 이유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링크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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