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7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고시 (2021/6/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개정 이유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링크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