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고시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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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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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 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24. 시행) 제19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293호)는 폐지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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