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1-121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1.7.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1일
환경부장관
출처: 전자관보 링크
국가법령센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첨부: 환경부고시 제2021-1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