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고시 제2021-121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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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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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1일
환경부장관
 
-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국가법령센터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 및 같은 시행규칙 
 
첨부: 환경부고시 제202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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