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시행일: 2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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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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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상세 내용 첨부)
2021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환경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 링크
  첨부: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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