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시행일: 2021.7.5)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상세 내용 첨부)
2021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환경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 링크
첨부: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