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공고 제2021-55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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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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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구제계정의 관리, 구제계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세내용은 첨부 링크 참조
 
-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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