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개정․고시 (2021.7.3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17호, 2020.6.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 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_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