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5-7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1367”란 다음에 “1368”란부터 “139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환경부고시제2025-72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