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대통령령 제3569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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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 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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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2 0 2 5년 8월 5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김 성 환

◉대통령령 제3569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을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해성평가위원회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한다)
나.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
9.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화학물질
제20조의2제1호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중 시험 방법ㆍ결과에 관한 자료
6.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무영향수준(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수준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나.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다.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마.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바. 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사.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3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0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1항제7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부과ㆍ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를 “부과ㆍ징수”로 한다.
제31조제5항제9호 중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를 “접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3) 중 “별표 1에 따른 유독물질”을 “별표 1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별표 1]
*생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대통령령제3569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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