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령 제1183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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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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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118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8월 07일
환경부장관 _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확인한 정보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자는”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7일”을 “14일”로, “14일”을 “28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령제1183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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