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8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게시_(공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5-4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