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 운영자
  • Jan 15, 2026
  • 조회수 266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91”, “102”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다. [별표]의 연번 “356”부터 “368”까지를 “357”부터 “369”까지로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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