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62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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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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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62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3 28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고용노동부공고제2024-16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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