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법률제2038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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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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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 0 2 4년 3월 1 9 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법률 제2038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5호를 각각 삭제한다.
48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48조의3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위원회는으로 한다.
48조의41항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을 “심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심의를, “신청자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를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48조의5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위원회는으로,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때에는으로, “할 수 있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대상자를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8조의9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중단을 “지급중단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대상자를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8조의13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48조의17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48조의18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일시 중지를 “지급의 일시 중지를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5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8조의4, 48조의5, 48조의7부터 제48조의9까지, 48조의13, 48조의17 및 제48조의18”을 “제48조의2, 48조의7 및 제48조의9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55조제5호 중 “제54조제4항에를 “제54조제45항에로 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다.
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종전의 제6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31항에 따라 위촉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심의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고, 미승인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은 제조수입 가능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법률제2038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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