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7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3호, 2014. 5. 16.)는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17호(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