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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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b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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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 0 2 4 년 2 월 6 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법률 제202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2조제7호 중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를 “제15로 한다.
15. 「폐기물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법률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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