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 0 2 4 년 2 월 6 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중 “100킬로그램”을 각각 “1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중 “100킬로그램 이하로”를 “1톤 미만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제14조제6항제1호 중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법률 제199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ㆍ평가ㆍ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법률제2023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