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고시제 2022-21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시행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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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v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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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1.19.)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 부칙 <제2022-218호, 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용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마감제
2. 경화제
3. 경화촉진제
4.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6.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7.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8.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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