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459”란, “579”란 및 “64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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