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BPR):
EU에서 살생물제(Biocide)는 활성물질 및 하나 이상의 활성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형태로 화학 또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유해한 유기생물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생물제는 제품 출시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에 함유된 활성물질은 승인물질이어야 합니다. 살생물 처리제품은 EU CLP 규정 및 동 규정에 따라 살생물제 포함여부, 살생물 특성, 활성물질 및 나노물질명 등을 제품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대상 범위는 아래의 4개그룹 22개 유형의 살생물 제품 및 활성물질입니다.
제품군 | 제품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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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 1. 인간위생용 소독제 2. 인간이나 동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및 살조제 3. 동물위생용 소독제 4. 식품 및 사료소독제 5. 음용수 살균/소독제 |
방부제 | 6. 제품 저장(in-can) 방부제 7. 필름방부제 8. 목재방부제 9. 섬유, 가죽, 고무, 고분자 물질 방부제 10. 건축자재 방부제 11. 액체냉각 및 처리시스템 방부제 12. 살변형균제 13. 절삭가공용 액체 방부제 |
해충방제제 | 14. 살서제(Rodenticides) 15. 살조제(Avicides) 16. 연체동물 및 기타 무척추동물 방제제(Molluscicides) 17. 살어제(Piscicides) 18. 살충제, 살응애제 및 기타 절지동물 방제제 19. 기피제 및 유인제 20. 기타 척추동물 방제제 |
기타 살생물제 | 21. 방오제 22. 시체방부 및 박제용 액체 |
미국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미국에서 살생물제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FIFRA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등록하여야 하며, 엄격한 과학적 절차를 거쳐 그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한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 및 사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EPA 승인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제품 라벨 내 허위, 과장 또는 ‘친환경’, ‘무독성’, ‘천연’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문구를 표기하여서는 안됩니다. 살생물제 등록 신청서에는 살생물제의 화학적 성질, 환경거동, 독성, 효능 등에 관한 자료와 신청자의 정보, 신청서 양식, 수수료, 수수료 포기 증서 등이 포함됩니다.
· 규제 대상 물질/제품 검토
· 면제 대상 확인
· FIFRA 등록
· 시험자료 구매 절차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