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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K-REACH)에서는 국내 화학물질에 대하여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여부 및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 및 신고/면제 적용대상을 구분하며,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국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전 또는 사전신고 후 등록유예기간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kg 이상인 경우, 제조‧수입전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관리와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품목별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에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LEARN MORE화학물질은 경제 활동의 기본 원료 물질이면서 동시에 환경오염물질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약품, 신소재, 농약 등으로 활용되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잔류성, 독성 등으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사용 과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각 나라에서는 법규제 및 인증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이프케미컬사는 국외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의 화학물질 및 살생물물질 등록관련 서비스와 산업용 화학물질 공공인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ARN MORE㈜세이프케미컬은 전세계에 걸쳐 저명한 화학 컨설팅사, EHS 관련 컨설턴트들, 그리고 화학 업계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회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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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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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 사업장이 이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세이프케미컬이 새로운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드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3층(여의도동, 일신빌딩)새롭게 단장된 사무실을 통해 세이프케미컬의 임직원들은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컨설팅에 임하는 각오와 회사 비전을 되새겼습니다.
Dec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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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에서 홈페이지를 launching하였습니다.세이프케미컬에서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를 2021년 5월14일 launching하였습니다. 당사의 정옥선 대표이사님은 새로운 홈페이지를 임직원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사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May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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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인재를 찾습니다.세이프케미컬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의 전략적 다양화 및 성장을 위하여 신입 및 경력 사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사할 사원들은 전문 비즈니스 Unit 소속이 될 예정이며 현제 이력서를 받고 있으니,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ec@safechemicals.net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pr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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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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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 [화학규제 이행 및 화학사고 예방 종합지원] 추진 안내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KOTITI시험연구원이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화학규제 이행 부담 경감하고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기존화학물질, 살생물제 및 신규화학물질 컨설팅 사업”에 관한 안내입니다.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제품 취급사업장의 화학규제 이행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KOTITI시험연구원은 해당사업의 수행기관으로써 우리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과 종합적인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사업들을 연계·통합한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시작합니다.사업 효과 및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통합적인 제도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연계·통합형 One-Stop 서비스 대상 사업은 아래 5개 사업에 해당하며 1번의 신청으로 통합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급 화학물질 및 제품 등의 품목, 종류, 제조·수입량 등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5년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이행 지원사업 2. 25년 살생물제 함유성분의 유해성 등 정보 구축 3. 25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인·제공 사업 4. 25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 5.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자세한 신청 방법은 첨부 안내/공고문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세미/서민혜 선임 (041-589-8368, smh867505@kitech.re.kr) - KOTITI시험연구원 : 문일웅 선임 (02-6191-6106, moon1520@kotiti.re.kr), 김진우 주임 (02-6191-6021, jw-kim@kotiti.re.kr)첨부:1.250828_화학물질취급기업_지원사업_통합안내문 2.2025_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 컨설팅 모집공고 3.2025_승인기업 보급확산 컨설팅 공고문 4.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3차 모집 공고문
Sep 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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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정부 소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 승인 신청 매뉴얼 및 시험자료 목록 안내정부 소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 및 시험자료 목록 안내입니다.산업계의 시험자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보유 유해성 시험자료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소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 및 「시험자료 목록」을 안내드립니다.시험자료 목록에는 화학물질 및 살생물물질에 대한 유해성 시험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해당 시험자료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에서 사용승인 신청 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신청 방법은 매뉴얼 내 신청 절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Tel. 032-590-4774, 4957, Email. glpdata@keco.or.kr)감사합니다.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공지사항링크 첨부:정부 소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 승인 신청 매뉴얼 및 시험자료 목록 안내
Jul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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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25.8.7.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관련 변경된 확인 관련 서류(LOC) 안내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확인 관련 서류(LOC)의 양식을 개정된 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됩니다.※ 개정된 확인 관련 서류는 법 시행일 '25년 8월 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에 사용하신 LOC양식은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공지사항링크 첨부:Letter of Confirmation(LOC)_250807
Jul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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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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