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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K-REACH)에서는 국내 화학물질에 대하여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여부 및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 및 신고/면제 적용대상을 구분하며,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국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전 또는 사전신고 후 등록유예기간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kg 이상인 경우, 제조‧수입전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관리와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품목별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에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LEARN MORE화학물질은 경제 활동의 기본 원료 물질이면서 동시에 환경오염물질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약품, 신소재, 농약 등으로 활용되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잔류성, 독성 등으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사용 과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각 나라에서는 법규제 및 인증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이프케미컬사는 국외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의 화학물질 및 살생물물질 등록관련 서비스와 산업용 화학물질 공공인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ARN MORE㈜세이프케미컬은 전세계에 걸쳐 저명한 화학 컨설팅사, EHS 관련 컨설턴트들, 그리고 화학 업계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회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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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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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 사업장이 이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세이프케미컬이 새로운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드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3층(여의도동, 일신빌딩)새롭게 단장된 사무실을 통해 세이프케미컬의 임직원들은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컨설팅에 임하는 각오와 회사 비전을 되새겼습니다.
Dec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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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에서 홈페이지를 launching하였습니다.세이프케미컬에서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를 2021년 5월14일 launching하였습니다. 당사의 정옥선 대표이사님은 새로운 홈페이지를 임직원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사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May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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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인재를 찾습니다.세이프케미컬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의 전략적 다양화 및 성장을 위하여 신입 및 경력 사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사할 사원들은 전문 비즈니스 Unit 소속이 될 예정이며 현제 이력서를 받고 있으니,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ec@safechemicals.net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pr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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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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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2021.8.2.)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협의체) 1,000톤 이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존화학물질-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물질❍ (개별기업) '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지원 제외 대상① 전과정 지원사업 또는 ‘20년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물질 ※ 협의체 지원과 개별기업 지원은 중복신청 불가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③ 협의체 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지원-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5,700만원)- (개별기업) 중소기업의 등록톤수 기준으로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270만원)□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모집공고신청·접수검토·평가지원금 지급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기준 검토확인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협회협의체 대표자 또는 개별기업협회협회□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021.08.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협의체)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대표자- (개별기업)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신청서류구분제출서류구분 비 고협의체 개별기업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O O [붙임 1]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신청시스템 내 작성) O - [붙임 2]3 기업규모 확인서 - 협의체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전원) - 개별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O O 정부기관 발급본4 컨설팅 계약서 O - -5 협의체 협약서 (협약당사자 내 중소·중견기업 명단, 지원사업선정 사실 공유 내용 포함) O - -6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 O O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선정결과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월별 공개하며, 12월 선정결과는 12월 중 게시예정□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거나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처담당기관 연락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19, 6734-출처: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링크 첨부: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
Aug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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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 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추가공고(3차) (2021.8.2.)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공고(3차)○화평법 제10조에 따라연간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자는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이에환경부는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지원대상 ○(지원대상)’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협의체 내 중소기업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지원 제외 대상①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정부생산방식에서 선정된시험항목 신청 불가□지원내용 ○국내GLP시험기관에서 실시한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정부생산방식의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35개,붙임1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GLP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담당기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지원방식)기업이 직접 국내GLP시험기관에서생산한 비용 지원-’19.1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GLP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계약완료)인 시험자료 비용의70%지원-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80%지원○ 운영절차모집공고신청·접수검토·평가지원금 지급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기준검토 및 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협회협의체 대표자협회협회유의사항① 기업생산방식으로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 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협약당사자임이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증명되어야 함 ※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② 협약당사자는 해당 시험자료를 화평법의 등록 및 그 외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나, 국내 참조권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분담액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함③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생산 중인 시험자료는 시험완료 이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환수④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공동등록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⑤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대표자 등록통지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환수⑥ GLP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선정 불가□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021.08.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화학물질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신청서류구분 제출서류 구분 비고생산 완료 생산중1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시스템 내 작성) O O [붙임 2]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O O [붙임 3]3 협의체 협약서 O O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O O -5 시험계약서(협의체-GLP시험기관) O O 시험계약서(컨설팅-GLP) 제출 시 협의체 소유권 증빙 필요6 시험계획서(GLP시험기관 발급본) - O 시험계획서(안) 제출 시 시험계획서 (최종) 제출 이후 지원금 지급7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O 추후 제출 -8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 O 추후 제출 전자세금계산서(청구) 제출시 이체영수증 첨부○(선정방법)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우선순위를적용하여 선정*협의체 구성원 수,중소기업 비율,중소기업 수,최대톤수 비율,제조업체 비율 등-지원 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선정평가 및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정결과)월별로 선정하며,익월 중홈페이지*게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선정결과는9월부터 순차적으로 월별 공개하며, 12월 선정결과는12월 중 게시예정□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지원대상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제한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 및국내참조권 판매 시제외해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중소·중견기업에해당하지 않음□문의처담당기관 연락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19, 6734-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링크첨부: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추가공고(3차)
Aug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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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 2020~2021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현황 안내 (2021.8.2.)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화학산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2020~2021년도 전과정지원사업,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시험자료 생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원물질의 시험자료 생산 현황 및 시험비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1년 8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시험자료 생산현황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파일 내 시험자료 취득 비용은 참고사항이므로, 정확한 시험자료 취득 비용은 향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승인 신청 시 必 확인[용어설명] ○계획서미제출: 시험계획서 미제출(시험기관) ○예비시험중: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항목에 대하여 본시험 전 예비시험 수행 중(시험기관) ※ 15개 항목 계획서승인 괄호 안 날짜 :최종보고서제출 예정일 20개 항목 계획서미제출, 예비시험중 괄호 안 날짜 :본시험시험계획서 제출 예정일 ○계획서 승인: 시험계획서 발행 및 본시험 수행 중(시험기관) ○보고서(안) 제출: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 중(공단) ○보고서 발행: 조건부 사용승인 가능 상태 * 조건부 사용승인 관련 세부사항은 8월 첫째 주 안내 예정 발행완료된 보고서 요약페이지는 8월 첫째 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예정)에 일괄 공개 예정 ○공개완료: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portal)을 통한 사용승인 신청 가능 상태 ○중단이슈발생: 시험물질 특성에 따라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경과보고서 발행 대상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TEL. ☎ 02-6050-1311~1313)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링크 첨부:유해성시험자료 생산(정부생산방식) 시험일정 및 시험비용(20210802)
Aug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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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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