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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K-REACH)에서는 국내 화학물질에 대하여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여부 및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 및 신고/면제 적용대상을 구분하며,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국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전 또는 사전신고 후 등록유예기간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kg 이상인 경우, 제조‧수입전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관리와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품목별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에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LEARN MORE화학물질은 경제 활동의 기본 원료 물질이면서 동시에 환경오염물질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약품, 신소재, 농약 등으로 활용되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잔류성, 독성 등으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사용 과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각 나라에서는 법규제 및 인증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이프케미컬사는 국외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의 화학물질 및 살생물물질 등록관련 서비스와 산업용 화학물질 공공인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ARN MORE㈜세이프케미컬은 전세계에 걸쳐 저명한 화학 컨설팅사, EHS 관련 컨설턴트들, 그리고 화학 업계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회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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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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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 사업장이 이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세이프케미컬이 새로운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드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3층(여의도동, 일신빌딩)새롭게 단장된 사무실을 통해 세이프케미컬의 임직원들은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컨설팅에 임하는 각오와 회사 비전을 되새겼습니다.Dec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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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에서 홈페이지를 launching하였습니다.세이프케미컬에서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를 2021년 5월14일 launching하였습니다. 당사의 정옥선 대표이사님은 새로운 홈페이지를 임직원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사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May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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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인재를 찾습니다.세이프케미컬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의 전략적 다양화 및 성장을 위하여 신입 및 경력 사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사할 사원들은 전문 비즈니스 Unit 소속이 될 예정이며 현제 이력서를 받고 있으니,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ec@safechemicals.net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Apr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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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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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Material Japan 2024]에 참가㈜세이프케미컬은 2024년 11월 21~22일 일본에서 열리는 [Chemical Material Japan 2024]에 출전합니다.전시회 세미나(11월 21일)에서는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의 등록 상황/ 후속 조치/법령 업데이트에 관해 40분간 설명할 예정이며, 부스에서는 한국의 여러 화학물질 관련 법령이나 기술적 사항에 현장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Oct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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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폐기물 재활용화학물질의 등록면제에 활용 가능한 기존화학물질 등록현황 공개(2024.10.10)시행령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4. 10. 10.)되었습니다.이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여부(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오니 등록면제 확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등록여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등록여부 문의 > 문의 신청 및 진행 현황 > 신규 확인신청서 작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외 등록면제확인에 대한 문의는 담당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첨부: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_(기존물질 21년9월 등록까지)시행령 개정 대비 공개 파일_1010Oct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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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보건용 살충제의 주성분 정보 현행화 안내(2024.09.30)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이하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안생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9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ㆍ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3. 안생품 중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품목은 법 제3조제8호에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살생물제품의 제품 승인유예기간(법 부칙 제3조)*이 적용되고,판매, 증여 또는 해당 목적으로의 진열, 보관, 저장에 대한 유예기간(법 부칙 제4조의2제1항)**도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법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제1호.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경우: 제18조제3항 제3호에 따른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제1항제2호.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 법 부칙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4. 위와 관련,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안생품은 살생물제품의 제품 승인유예기간과 판매 등의 경과조치 종료 이후에는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서 관리되므로 불법제품으로 오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안생품에 함유된 주성분에 대한 정보 현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품내 주성분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정보를 `21년 개정된 서식(영문 물질명, 물질 고유번호 등을 추가 기재)으로 승인통지서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승인 이행5.특히, 보건용 살충제의 주성분 정보 현행화율이 가장 저조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체에서는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변경승인 신청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관련 제출 자료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탭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신청 권고 안내' 첨부파일 목록(1개)에서 확인 가능하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정보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탭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 의 첨부파일 목록(2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6.관련 또는 추가 문의는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안생품 1800-1253,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800-48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첨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보건용 살충제의 주성분 정보 현행화 안내Sep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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