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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K-REACH)에서는 국내 화학물질에 대하여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여부 및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 및 신고/면제 적용대상을 구분하며,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국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전 또는 사전신고 후 등록유예기간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kg 이상인 경우, 제조‧수입전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관리와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품목별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에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LEARN MORE화학물질은 경제 활동의 기본 원료 물질이면서 동시에 환경오염물질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약품, 신소재, 농약 등으로 활용되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잔류성, 독성 등으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사용 과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각 나라에서는 법규제 및 인증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이프케미컬사는 국외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의 화학물질 및 살생물물질 등록관련 서비스와 산업용 화학물질 공공인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ARN MORE㈜세이프케미컬은 전세계에 걸쳐 저명한 화학 컨설팅사, EHS 관련 컨설턴트들, 그리고 화학 업계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회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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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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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 사업장이 이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세이프케미컬이 새로운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드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3층(여의도동, 일신빌딩)새롭게 단장된 사무실을 통해 세이프케미컬의 임직원들은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컨설팅에 임하는 각오와 회사 비전을 되새겼습니다.
Dec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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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에서 홈페이지를 launching하였습니다.세이프케미컬에서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를 2021년 5월14일 launching하였습니다. 당사의 정옥선 대표이사님은 새로운 홈페이지를 임직원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사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May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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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인재를 찾습니다.세이프케미컬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의 전략적 다양화 및 성장을 위하여 신입 및 경력 사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사할 사원들은 전문 비즈니스 Unit 소속이 될 예정이며 현제 이력서를 받고 있으니,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ec@safechemicals.net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pr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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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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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화학물질 등록, 변경등록, 사전신고 미이행 기업 대상으로 8개월간 운영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올해(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정상 참작된다.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제조·수입 실적 등 위반 사항과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으로 화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화평법’ 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출처: 환경부 > 알림·홍보 >보도·설명 첨부:화평법 위반 자진 신고
Feb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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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도움센터]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4.12.3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Jan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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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고 접수 및 통지 안내(2024.12.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개정에 따라 2025. 1. 1.부터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등록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 신고○ 또한, 「화평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개정에 따라 2025. 1. 1.부터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에 대한 위임(위탁)기관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위임(위탁)기관 변경에도 불구하고, 「화평법」 시행령 부칙 제2조(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5. 1. 1. 전에 접수된 100kg미만 신고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처리됩니다.○ 12월 말 접수 신청한 신고는 접수 요건이 맞지 않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예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유- 중소기업확인서의 내용과 수입인지 금액 일치 여부- 화평법 대상 용도 확인- 자료보호 신청 시 자료보호 요건 및 첨부파일 등에 오픈 여부○ 12월 이후 많은 신고 물질이 접수되고 있으며, 연내 처리되지 못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Dec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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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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