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상 제조·수입량에 따른 물진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이 `26.1.16.로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조 및 제9조
ㅇ 2026. 1. 16. MSDS 제도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든 MSDS대상물질의 MSDS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합니다. (미제출 시 물질 1개당 과태료 500만원)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링크
첨부: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자료(OPS)(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