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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3호, 2026. 3.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26"란, "2016-164"란, "2018-444"란, "2019-477"란, "2017-625"란, "2017-635"란, "2017-648"란, "2018-112"란, "2018-322"란, "2018-521"란, "2018-745"란, "2019-263"란, "2019-398"란, "2019-589"란, "2019-684"란, "2019-711"란, "2019-819"란, "2020-141"란, "2021-87"란, "2021-161"란, "2022-228"란, "2022-258"란, "2023-14"란, "2023-131"란, "2023-138"란, "2023-142"란, "2023-149"란, "2023-156"란, "2024-13"란, "2024-63"란, "2024-80"란, "2024-83"란, "2024-109"란 및 "2024-122"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5-88"란 다음에 “2026-1"란부터 "2026-7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1-135"란, "2021-145"란, "2021-167"란, "2022-205"란, "2022-276"란, "2022-314"란, "2022-326"란, "2024-537"란, "2025-591"란, "2025-598"란, "2025-605"란, "2025-609"란 및 "2025-654"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5-578"란의 분류 및 표시란의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4)"를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으로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2-217"란, "2023-409"란, "2023-410"란, "2023-412"란, "2023-421"란, "2023-423"란, "2023-424"란, "2023-425"란, "2023-430"란, "2023-437"란, "2024-444"란, "2024-451"란, "2024-459"란, "2024-460"란, "2024-462"란, "2024-473"란, "2024-479"란 및 "2024-541"란의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를 다음의 [표]와 같이 개정한다.
[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란 개정
[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9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May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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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_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을 “따른 등록신청자료”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를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상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할 때”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을 “대해서는 협의체를 별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을 “협의체 구성원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당사자들의 합의”를 “합의”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분쟁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법 제16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조정의 신청인 및 상대방은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요청서에는 자료의 제출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20조의3(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진행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유예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예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출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서 또는 해임서”를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류”를 “서류(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2제2항”을 “법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에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1 제1호사목 구분란 중 “법 제45조의2제2항”을 “법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조정의 절차 및 방법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May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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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_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은 제1호와 같고, 해당 제품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할 때 우대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에 함유된 원료의 모든 성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
2. 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
3. 해당 제품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해당할 것
4.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장기간 우대의 내용,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의 기준, 그 밖에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개선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선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개선기간
5.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개선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개선기간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정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사항 및 개선이행일
2. 개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항에 따른 개선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개선결과보고서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7
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2.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3. 법 제27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4.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5. 제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제8호”를 “법 제46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자료의 검토
별표 4 제1호라목1) 및 2)의 구분란 중 “물질승인”을 각각 “제품승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탁자란은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안전기준”을 “유효기간을 연장받거나 안전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② 수탁자란은 제품을 위탁제조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신고인이 위탁자인 경우 수탁자 정보를 적되,”를 “② 수탁자란은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신고인이 위탁자인 경우에만 적되,”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환국환경산업기술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8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May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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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_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1) 표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별표 4 제3호나목 표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등의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중 물용해도, 급성경구독성, 어류급성독성 등 일부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Apr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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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
「기존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중 고유번호가 KE-03115인 기존화학물질의 화학물질명을 Bis(2,3-epoxypropy)terephthalate(CAS No. 7195-44-0)에서 Bis(2,3-epoxypropyl)terephthalate(CAS No. 7195-44-0)로 한다.
[별표 2] 중 고유번호가 2010-3-4455인 기존화학물질의 화학물질명을 2,2-Dimethyl-1,3-propanediol polymer with 3-hydroxy-2-(hydroxymethyl)-2-methylpropanoic acid, 1 , 1 ' - m e t h y l e n e b i s [ 4 - i s o c y a n a t o c y c l o h e x a n e ] ,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dimethylcarbonate, 1,6-hexanediol and 2-oxepanone에서 2,2-Dimethyl-1,3-propanediol polymer with 3-hydroxy-2-(hydroxymethyl)-2-methylpropanoic acid, 1 , 1 ' - m e t h y l e n e b i s [ 4 - i s o c y a n a t o c y c l o h e x a n e ] ,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dimethylcarbonate, 1,6-hexanediol and 2-oxepanone(CAS No. 918866-78-1)로 한다.
[별표 2] 중 고유번호가 2011-3-5317인 기존화학물질의 화학물질명을 N,N-Bis[2-(4-dimethylaminobenzoyl)oxyethyl]-N-methylamine(CAS No. 부여되지 않음)에서 1,1'-[(Methylimino)di-2,1-ethanediyl]bis[4-(dimethylamino)benzoate] (CAS No. 925246-00-0)로 한다.
[별표 2] 중 다음 고유번호를 갖는 기존화학물질의 화학물질명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고유번호 2011-3-5056, 2011-3-5057, 2011-3-5058, 2011-3-5059, 2011-3-5113, 2011-3-5148, 2011-3-5162, 2011-3-5171, 2011-3-5177, 2011-3-5203, 2011-3-5208, 2011-3-5235, 2011-3-5243, 2011-3-5248, 2011-3-5266, 2011-3-5278, 2011-3-5288, 2011-3-5289, 2011-3-5305, 2011-3-5319, 2011-3-5320, 2011-3-5321, 2011-3-5322, 2011-3-5339, 2011-3-5343, 2011-3-5346, 2012-3-5377, 2012-3-5416, 2012-3-5422, 2012-3-5431, 2012-3-5451, 2012-3-5463, 2012-3-5478, 2012-3-5487, 2012-3-5488, 2012-3-5498, 2012-3-5512, 2012-3-5542, 2012-3-5547, 2012-3-5567, 2013-3-5596, 2013-3-5597, 2013-3-5604, 2013-3-5608, 2013-3-5623, 2014-3-6015, 2014-3-5980, 2014-3-5993, 2015-3-6444, 2015-3-6445, 2015-3-6457, 2015-3-6466, 2015-3-6467, 2015-3-6468, 2015-3-6469, 2015-3-6473, 2015-3-6483, 2015-3-6489, 2015-3-6510, 2015-3-6528, 2015-3-6529, 2015-3-6536, 2015-3-6550, 2015-3-6558, 2015-3-6559, 2015-3-6565, 2015-3-6570, 2015-3-6574, 2015-3-6575, 2015-3-6576, 2015-3-6588, 2015-3-6604, 2015-3-6606, 2015-3-6613, 2015-3-6618, 2015-3-6619, 2015-3-6621, 2015-3-6645, 2015-3-6646, 2015-3-6647, 2015-3-6648, 2015-3-6652, 2015-3-6655, 2015-3-6675, 2015-3-6691, 2015-3-6722, 2015-3-6736, 2015-3-6738, 2015-3-6742, 2015-3-6744, 2015-3-6766, 2015-3-6771, 2015-3-6774, 2015-3-6775, 2015-3-6814, 2015-3-6826, 2015-3-6827, 2015-3-6841, 2015-3-6842, 2015-3-6855, 2015-3-6860, 2015-3-6865, 2015-3-6866, 2015-3-6871, 2015-3-6872, 2015-3-6875, 2015-3-6882, 2015-3-6915, 2015-3-6918, 2015-3-6969, 2015-3-6970, 2015-3-6972, 2015-3-6987, 2015-3-6990, 2015-3-6997, 2015-3-7023, 2015-3-7032, 2015-3-7033, 2015-3-7068, 2015-3-7069, 2015-3-7070, 2015-3-7072, 2015-3-7073, 2015-3-7074, 2015-3-7075, 2015-3-7076, 2015-3-7077, 2015-3-7078, 2015-3-7090, 2015-3-7091, 2015-3-7093, 2015-3-7096, 2015-3-7164, 2017-3-7202, 2017-3-7211, 2017-3-7234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103호(「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

Apr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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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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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
2025. 08 .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의 고유번호 “97-1-3”란, “97-1-79”란, “97-1-381”란, “97-1-417”란 및 “2014-1-717”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5-1-1280”란 다음에 “2026-1-1281”란부터 “2026-1-135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7년 1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의 경우 2028년 7월 1일 이내에 화
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게재 생략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1. 분류표시 고시 개정사항

Mar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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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0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8-136"란, "2018-384"란, "2018-585"란, "2019-394"란, "2019-530"란, "2019-564"란, "2019-818"란, "2019-862"란, "2019-875"란, "2019-876"란, "2019-877"란, "2019-888"란, "2019-889"란, "2019-899"란, "2019-900"란, "2019-901"란, "2019-908"란, "2019-910"란, "2019-913"란, "2019-915"란, "2019-916"란, "2019-917"란, "2019-918"란, "2019-919"란, "2019-920"란, "2019-921"란, "2019-922"란, "2019-923"란, "2019-924"란, "2019-925"란, "2019-929"란, "2019-930"란, "2019-932"란, "2019-935"란, "2019-936"란, "2019-941"란, "2020-9"란, "2020-10"란, "2020-20"란, "2020-34"란,
"2020-48"란, "2020-49"란, "2020-50"란, "2020-51"란, "2020-61"란, "2020-71"란, "2020-73"란, "2020-74"란, "2020-75"란, "2020-76"란, "2020-79"란, "2020-80"란, "2020-83"란, "2020-87"란, "2020-88"란, "2020-96"란, "2020-109"란, "2020-116"란, "2020-117"란, "2020-118"란, "2020-119"란, "2020-129"란, "2020-140"란, "2020-143"란, "2020-148"란, "2020-165"란, "2020-167"란, "2020-174"란 및 "2020-238"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5-564"란, "2025-568"란, "2025-575"란, "2025-599"란 및 "2025-603"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5-714"란 다음에 고유번호 "2026-715"란 부터 "2026-77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3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Mar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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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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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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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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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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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유독물질이 아닌 것으로 공개된 물질 중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지정기준 확대(피부부식성 구분 1A→ 구분 1(1A, 1B, 1C))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이 필요한 물질에 대한 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화학물질의 명칭 등)를
공개하기 위해 고시를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4.~7.) 신설 43종, 고유번호 2025-46~2025-88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1.~5.) 신설 80종, 고유번호 2025-635~2025-714
※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총 100종
- 유해성 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23종(신규 21종, 기존 2종(오기))
- 피부부식성 구분 1B/1C에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물질 75종(신규 56종, 기존 19종)
※ 화평법 시행령 [별표 1]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 개정(’25. 8. 7. 시행)에 따른 반영
- 자료 재검토 결과 피부부식성 구분 1A에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신규화학물질 2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v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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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금지물질”로 하며,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해당 정보는 제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규칙 제35조제2항”을 “규칙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5호(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Sep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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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