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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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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률 제180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4.13)
[시행 2021. 10. 14.]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3일
대통령 문재인 (인)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을 추가하고, 또한,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ㆍ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바,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등록ㆍ신고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 등이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May 10, 202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이 공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Apr 29, 202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8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02/2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Apr 27, 202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고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47호, 2020. 10. 27.)가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2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9호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Apr 26, 2021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12호)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제정 2021. 2. 16. 예규 제812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Apr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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