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화학물질은 경제 활동의 기본 원료 물질이면서 동시에 환경오염물질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약품, 신소재, 농약 등으로 활용되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잔류성, 독성 등으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사용 과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법규제 및 인증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서비스(Notification & Registration of Chemicals)

유럽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U 역내에서 REACH 규정에 따라 연간 1톤이상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의 경우, 각 성분 물질 등록)에 대해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분자는 대상이 아니며, 고분자의 경우는 단량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중량 초과하고 연간 1톤 초과하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U 역외 사업자는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OR))을 지명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유일대리인(OR) 지정 과정 지원
· SIEF 대표자 확인 및 커뮤니케이션
· 데이터 소유자 확인 및 구매 관련 커뮤니케이션
· SIEF 관리 및 컨소시엄 지원
· 등록/신고, 허가, 제한 의무 이행 서비스
· REACH 관련 최신동향 제공
· 안전성시험 전략 수립 및 의뢰 관리


미국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미국에서는 TSCA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제조 전 신고(Pre-Manufacture Notice(PMN))를 하고, 제조‧수입을 개시한 시점에 보고해야 할 의무 (Notice of Commencement(NOC))가 있습니다. 물질의 양, 물질의 특성, 수입 목적에 따라 각종 면제 규정이 있으며, 신고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조 전 면제 신청(LVE, TME, LoREX, 저우려고분자 등)
· 제조 전 신고(PMN) 서류 작성
· 제조‧수입 개시 통지(NOC)
· 제조‧수입 활동 통지(NOA Form B)
· SNUR 대상 여부 검토
· 안전성시험 전략 수립 및 의뢰관리


일본
化審法(CSCL)·安衛法(ISHL)

일본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신규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환경성에 유해성 정보(안전성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노동안전위생법(안위법)”에 따라 후생노동성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량‧수입량이 적은 경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분자 등의 경우, 유해성 정보가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 화학물질 신고‧면제 여부 판단
· 신규화학물질 신고
·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신고 및 관리
· 소량, 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 저우려고분자 사전확인 신청
· 안전성시험 전략 수립 및 의뢰관리


중국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CHINA REACH)

중국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CHINA REACH)”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반드시 생산 전 또는 수입 전에 신고를 하고 등기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신고의 경우, 초회활동보고, 간이신고의 경우 연도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신고시 제출하는 유해성정보는 제조량‧수입량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용도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분자의 경우는 간이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존화학물질목록(IECSC) 등재 여부 확인
· 화학물질의 신고유형 검토
· 신규화학물질 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과학연구비안신고, 간이신고, 일반신고)
· 초회활동보고, 연도보고 제출
· 안전성시험 전략 수립 및 의뢰관리


대만
毒性及懸念化学物質管理法(TCCSCA)  職業安全衛生法(OSHA)

대만의 신규화학물질등록관리제도는 환경보호국이 관할하는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관리법”, 노동부가 관할하는 “직업안전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만의 수입자가 제3자 대리인(TPR)을 지명하여 신고를 대행하면 화학물질의 정보를 수입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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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화학물질목록(TCSI) 등재 여부 확인
· 화학물질의 면제 해당 여부 확인(과학연구개발용, 저우려고분자)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소량등록, 간이등록, 표준등록)
· 제출 대상 시험 전략수립, 시행 및 관리(시험기관선정 및 진행관리)
· 안전성시험 전략 수립 및 의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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