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GHS/MSDS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는 UNECE에서 정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를 사용함으로써 작업장 근로자, 일반사용자 등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GHS MSDS 관련 주요 제공 서비스

 MSDS/경고표지 관련 정보조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경고표지 작성 및 검토, 번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15항 법적규제현황 정보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 화학물질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방기본법
- 물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청소년보호법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및 확인서류 제출, 영업비밀 승인 신청


MSDS 작성 및 제출적용 제외 대상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사업장내 취급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연간 100kg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개별용기 단위로 10kg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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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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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제출 시기(화학제품 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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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종전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사업주가 자체판단하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령에서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노출시 유해성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 개발(R&D)용 화학물질은 비공개심사는 하지만 제출서류를 간소화(비공개 타당성 생략)하고, 심사기간은 2주 이내로 단축합니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매 5년으로, 이를 연장하고 싶은 경우 유효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승인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 승인 확인 사항

① 비공개 타당성
② 대체자료의 적합성
③ MSDS의 적정성 확인

제출서류 목록

-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1) 비공지성
①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범위
②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2) 비밀관리성
①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 환경 마련 등 포함)
②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3) 경제적 유용성
①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②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 대체자료

1) 대체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2) 대체함유량의 적정 기재범위
①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이상인 경우 ±20퍼센트포인트(%P)
②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10퍼센트포인트(%P)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MSDS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MSDS 비공개 예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국외제조자가 수입자에게 해당 제품의 구성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꺼려하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를 지정하여 MSDS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제출, 대체자료의 기재승인, 유효기간 연장승인 및 이의신청, 수입하는 자에게 MSDS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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