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활화학제품 및 소비자제품 관련 승인/신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관리되는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법」에서 관리되는 화장품, 「약사법」에서 관리되는 의약외품, 「위생용품관리법」에서 관리되는 위생용품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비자제품을 위한 광범위한 규제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제품군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타법의 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제품의 유형과 용도별로 구분하여 화학물질 함유제품 해당 제품군 및 관리법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관련 주요 제공 서비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승인대상 물질 검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
-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자문
-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자문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자문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승인
- 지정시험검사 의뢰 및 관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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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규제 대상 여부 확인
- 중점관리물질 신고대상 확인
- 중점관리물질 신고대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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