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물질 등록/신고/면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에서는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심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당국이 제조‧수입‧사용‧판매를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기 법률에서는 화학물질의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여부 및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 및 신고/면제 적용대상을 구분하며,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국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또는 사전신고 후 등록유예기간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kg 이상인 경우, 제조‧수입 전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기존화학물질은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주요 제공 서비스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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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화학물질 및 CMR 물질 사전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2019.06.30까지 사전신고 완료. 다만, 이후 새로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은 늦은 사전신고)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 협의체 가입 및 운영
- 데이터 갭 분석
- 공동제출자료의 생산 또는 구매
- 등록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 사후관리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

- 한국 물질목록 검색
- 물질의 동질성 확인 및 문헌 등 과학기술자료 검색 및 활용
- 선등록자의 데이터 공유 절차 수행(질의서 제출 등)
- 데이터 갭 분석
- 시험 전략 수립 및 시험 의뢰‧관리(Monitoring)
- 등록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 사후관리

 등록‧신고 면제

- 면제 대상 여부 확인
- 면제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대리인 역할 및 업무 수행

-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대한 보고 및 변경보고
-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변경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 등록 또는 신고한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의 확인(opt out)
- 선등록자에 의한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
-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
- 등록‧신고 후,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하위사용자에게 정보제공
- 자료보호 신청 및 해지

 시험관리

- 데이터 갭 분석
- 시험 방법 디자인
- 국내외 GLP 또는 시험인증기관 추천
- 시험 전략 수립
- 시험 의뢰 및 관리 (Monitoring)

 QSAR 및 Read Across

- 비시험자료(예측자료) 제출 전략
- 유사구조물질 자료에 의한 Read Across 접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을 위한 법적·행정적 업무 대행
-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및 시험비용·시간효율화 전략 제안
- 화학물질정보의 비밀유지 방안 검토 및 제안

 위해성 평가보고서

- 보고서 작성 및 업데이트

 영문/일문 번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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