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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K-REACH)에서는 국내 화학물질에 대하여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여부 및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 및 신고/면제 적용대상을 구분하며,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국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전 또는 사전신고 후 등록유예기간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kg 이상인 경우, 제조‧수입전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관리와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품목별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에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LEARN MORE화학물질은 경제 활동의 기본 원료 물질이면서 동시에 환경오염물질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약품, 신소재, 농약 등으로 활용되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잔류성, 독성 등으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사용 과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각 나라에서는 법규제 및 인증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이프케미컬사는 국외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의 화학물질 및 살생물물질 등록관련 서비스와 산업용 화학물질 공공인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ARN MORE㈜세이프케미컬은 전세계에 걸쳐 저명한 화학 컨설팅사, EHS 관련 컨설턴트들, 그리고 화학 업계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회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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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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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 사업장이 이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세이프케미컬이 새로운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드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3층(여의도동, 일신빌딩)새롭게 단장된 사무실을 통해 세이프케미컬의 임직원들은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컨설팅에 임하는 각오와 회사 비전을 되새겼습니다.Dec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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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에서 홈페이지를 launching하였습니다.세이프케미컬에서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를 2021년 5월14일 launching하였습니다. 당사의 정옥선 대표이사님은 새로운 홈페이지를 임직원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사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May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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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인재를 찾습니다.세이프케미컬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의 전략적 다양화 및 성장을 위하여 신입 및 경력 사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사할 사원들은 전문 비즈니스 Unit 소속이 될 예정이며 현제 이력서를 받고 있으니,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ec@safechemicals.net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Apr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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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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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Material Japan 2024]에 참가㈜세이프케미컬은 2024년 11월 21~22일 일본에서 열리는 [Chemical Material Japan 2024]에 출전합니다.전시회 세미나(11월 21일)에서는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의 등록 상황/ 후속 조치/법령 업데이트에 관해 40분간 설명할 예정이며, 부스에서는 한국의 여러 화학물질 관련 법령이나 기술적 사항에 현장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Oct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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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5차) 물질 선정 결과(2024.06.20)“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5차)”물질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세부내용은 첨부된 공지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60, 6799, 6723, 67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공지사항 첨부:5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결과 공지문Jun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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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화학물질 등록·신고 시 면제확인 물량 제외 알림(2024.06.04)환경부 적극행정 제도 개선 사례로 법 제11조제1항제3호가 즉시 적용(당초 '25. 8. 7. -> 변경 '24. 5. 28.)됨에 따라 국외로 전량수출하는 화학물질 등 영 제11조제1항(등록·신고면제확인)에 해당하는 물량은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화평법 제11조제3항: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공지사항Jun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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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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