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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K-REACH)에서는 국내 화학물질에 대하여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여부 및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 및 신고/면제 적용대상을 구분하며,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국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전 또는 사전신고 후 등록유예기간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kg 이상인 경우, 제조‧수입전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관리와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품목별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에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LEARN MORE화학물질은 경제 활동의 기본 원료 물질이면서 동시에 환경오염물질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약품, 신소재, 농약 등으로 활용되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잔류성, 독성 등으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사용 과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각 나라에서는 법규제 및 인증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이프케미컬사는 국외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의 화학물질 및 살생물물질 등록관련 서비스와 산업용 화학물질 공공인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ARN MORE㈜세이프케미컬은 전세계에 걸쳐 저명한 화학 컨설팅사, EHS 관련 컨설턴트들, 그리고 화학 업계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회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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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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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 사업장이 이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세이프케미컬이 새로운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드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3층(여의도동, 일신빌딩)새롭게 단장된 사무실을 통해 세이프케미컬의 임직원들은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컨설팅에 임하는 각오와 회사 비전을 되새겼습니다.
Dec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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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에서 홈페이지를 launching하였습니다.세이프케미컬에서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를 2021년 5월14일 launching하였습니다. 당사의 정옥선 대표이사님은 새로운 홈페이지를 임직원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사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May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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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케미컬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인재를 찾습니다.세이프케미컬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의 전략적 다양화 및 성장을 위하여 신입 및 경력 사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사할 사원들은 전문 비즈니스 Unit 소속이 될 예정이며 현제 이력서를 받고 있으니,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ec@safechemicals.net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pr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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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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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살생물제품 승인 관련 질의답변 안내(2023.7.17)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승인 관련입니다.살생물제품 승인 관련한 질의 답변 내용을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살생물제링크 첨부:★살생물제품 승인 관련 질의답변_20230724
Jul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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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023.7.17)「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링크 첨부: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정보공개(16차)
Jul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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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 안내(2023.7.12)환경부에서는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있으며,향후변경되는 신고 제도에 맞춰,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아 래▷가.사 업 명: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나.지원대상: ‘23년 신규화학물질 신고예정인 중소·중견기업다.지원내용:신규화학물질 신고 전과정 컨설팅 무상지원(약1개월 소요)라.신청기간: 2023. 7. 12. ~ 9. 30.(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마.신청방법:붙임을 참조해 신청서류 이메일 송부(lee-je@kr.kotiti-global.com)바.선정결과: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게시※기타 문의 사항은KOTITI시험연구원 이주은 연구원(☎02-6191-6071)으로 연락 바랍니다.-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링크 첨부:붙임_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문
Jul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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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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