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은 생활화학제품관리와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품목별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에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살생물제 관련 주요 제공 서비스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 공동승인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 협의체 가입 및 협약 체결
- 공동제출자료의 분석 및 선택/구매/생산
- 승인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 사후관리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의 승인 신청
- 법 적용 대상 확인 및 물질‧제품의 승인, 동등성‧유사성 인정 신청 필요성 자문
- 살생물물질 성분 및 식별정보 확인
- 데이터 갭 분석
- 시험 면제 자료 분석 및 면제에 관한 증빙 기술문서 작성
- 승인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 승인 완료 이후 유지‧관리
승인 등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적용 제외 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대리인 역할 및 업무 수행
- 물질승인의 신청
-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 제품승인의 신청
-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에 관한 업무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에 관한 업무
- 자료보호 요청에 관한 업무
- 자료사용 동의에 관한 업무
시험관리
- 데이터 갭 분석
- 시험 방법 디자인
- 국내외 GLP 또는 시험인증기관 추천
- 시험의뢰 및 관리 (Monitoring)
QSAR 및 Read Across
- 비시험자료(예측자료) 제출 전략
- 유사구조물질 자료에 의한 Read Across 접근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 자료의 작성 및 업데이트
영문/일문 번역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