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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폐기물 재활용화학물질의 등록면제에 활용 가능한 기존화학물질 등록현황 공개(2024.10.10)

  • 운영자
  • Oct 10, 2024
  • 조회수 3

시행령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4. 10. 10.)되었습니다.

이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여부(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오니 등록면제 확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등록여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등록여부 문의 > 문의 신청 및 진행 현황 > 신규 확인신청서 작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외 등록면제확인에 대한 문의는 담당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첨부: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_(기존물질 21년9월 등록까지)시행령 개정 대비 공개 파일_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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