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25.8.7.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관련 변경된 확인 관련 서류(LOC) 안내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 관련 서류(LOC)의 양식을 개정된 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됩니다.
※ 개정된 확인 관련 서류는 법 시행일 '25년 8월 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에 사용하신 LOC양식은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공지사항 링크
첨부: Letter of Confirmation(LOC)_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