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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25.8.7.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관련 변경된 확인 관련 서류(LOC) 안내

  • 운영자
  • Jul 14, 2025
  • 조회수 83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 관련 서류(LOC)의 양식을 개정된 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됩니다.

※ 개정된 확인 관련 서류는 법 시행일 '25년 8월 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에 사용하신 LOC양식은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공지사항 링크
첨부: Letter of Confirmation(LOC)_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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