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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1.16.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운영자
Dec 09, 2025
조회수
53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링크
첨부: 25120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화학사고예방조사과)
25120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화학사고예방조사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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