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
공개대상
1.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공개(257건)
2. 기존화학물질: 2022년 5~6월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19종 정보공개
관련 근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56호(2023. 9. 22.)
※ 위해성에 관한 결과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 내 화학물질 정보 제공>위해성평가공개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자료실 링크
첨부: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목록(총 5,384건, 신규 5,027건, 기존 3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