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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 화평법 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사용 중지 안내 (2021.7.8.)

  • 운영자
  • Jul 08, 2021
  • 조회수 981
사용 중지 기간: 2021.07.10(토) 09:00 ~ 18:00
- 해당 기간 동안 화평법 시스템 개선작업으로 인해 시스템 로그인 및 자료조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화평법 시스템 개선작업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1. 사용자별 권한 관리 체계 변경
각 기업 소속 사용자의 화평법 이행 및 확인 가능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대표자 및 직원: 해당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
(신규) 컨설턴트: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
(신규) 연구개발참여자: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면제 업무 중에 사후처리결과 보고만 가능)
 
2. 추가된 기능: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 사후처리결과보고
 
-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고객지원 >공지사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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