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고, 첨부와 같이 고시 개정안의 [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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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가. 표면용으로 승인된 소독제에 “연무소독, 고압 분사소독 등의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등 공기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
- [별표 1]의 용법·용량 작성방법으로서 공기 소독 금지 문구 추가
나. 살균살충제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작업용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화
- [별표 1]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일반적 주의사항으로서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적 명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학원) 링크
첨부: 안생품 승인 고시 개정(안)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