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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정보제공 자료 간소화 안내(2023.07.19)

  • 운영자
  • Jul 19, 2023
  • 조회수 396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등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이 2023년 8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됩니다.
 
가. 변경 사항: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양도 시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나. 변경 사유: 혼합물 구성 성분 노출 방지 등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화평법 시행규칙 변경 내역 >
현 행(기존) 변 경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만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등록·신고 여부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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